[장학] 소비자학과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규정
- 소비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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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소비자학과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소비자학과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규정 (2023.2.06.)
가.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중 제6조
1)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3.00 이상인 자
2) 직전학기 취득 학점 12학점 이상인 자(최종 학기 직전 학기는 9학점 이상인 자)
3) 직전학기 F(과락) 과목이 없는 자
나. 추가 안내사항
1)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해당 학기에 초과등록생일 경우, 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10학점 이상 수강)이
아니면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불가
2)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만 중복 수혜가 가능하므로, 이미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 문행장학금 등)을
수혜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액은 회수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소비자학과 별도 지급 규정
1) 학년별로 평점평균에 따라 선정하되,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장학생 수는 조정한다.
2) P/F 제외 직전학기 취득 학점 12학점 이상인 자(최종 학기 직전 학기는 9학점 이상인 자)
3) 동일한 평점평균에서 성적 우수 장학생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취득 학점이 많은 학생(P/F과목 제외)
(2) 전공학점의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3) 높은 등급의 성적취득 개수가 많은 학생
(4)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5) 재학기간 중 전체평점이 높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