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모집]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7/24] 상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40명 추가모집
- 소비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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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140호
2023년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밀착형 시장감시 및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ㅇ 2023. 7. 18.(화) ~ 2023. 7. 24.(월)
2.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응모자격 |
학원 분야 | 마감 |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 40명 |
3. 활동내용
□ 학원 분야(마감)
ㅇ 초‧중‧고 입시학원 광고 모니터링(표시광고법 제3조)
-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부풀려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하였는지 여부 감시
-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위’,‘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경쟁 학원 또는 강사를 비방하였는지 여부 감시
- 강사 이력(예: 수능출제위원 출신 등), 강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감시
□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ㅇ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거짓‧과장‧기만적 거래유도 모니터링(할부거래법 제23조, 제34조 제2호)
- 상조(결합상품 포함)‧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 판매 시 상호․주소‧대표자명 등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 선수금 보전현황 등 관련 설명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감시
- 상품 관련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지 여부 감시
ㅇ 선불식 할부 거래업 미등록 영업(할부거래법 제18조)
-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감시
※ 분야별 구체적인 제보 범위 및 내용은 추후 교육을 통해 설명 예정
4. 활동기간
ㅇ 2023. 8. ~2023. 11. (예산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감시요원 교육
ㅇ 감시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집합교육 실시 예정
- 감시요원 선정대상자 확정 통보 시, 교육일자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
6. 제보사례비 지급
ㅇ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고 심사결과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제보 채택 사례비(4만원)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시정여부를 확인한 건에 대하여 사후관리 사례비(1만원)를 추가지급
ㅇ 제보대상 선정, 증빙자료 첨부 방식 등은 교육 시 상세 안내 예정
7. 신청방법
ㅇ <붙임1>의 ‘응모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스캔본을 이메일(poiiuuy@korea.kr)로 제출
ㅇ 모집마감일 24:00 도착 분까지 접수
※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미서명 시 접수불가)
8. 기타사항
ㅇ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
ㅇ 문의전화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손희완 조사관 ☎(044) 200-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