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과명 변경 관련 중요 안내 사항
- 소비자가족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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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학과명 변경 관련 중요 안내 사항]
학과명 변경 관련하여 이전에 안내된 내용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재학생, 휴학생, 복수전공생 및 수료생, 수료예정생들은 다음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료생 관련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기수료생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생은 이미 등록/수강의무를 만료한 수료시점의 학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소비자가족학과로 수료 되며, 소비자학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소비자가족학과 잔류 희망 학생 관련 안내
재학생, 휴학생과 복수전공생 및 재적생 중소비자가족학과에 잔류희망학생은 반드시12/31 (화)까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잔류 희망학생에 한해서만, 사회복지학과에서 열리는 가족학 과목 수강 시 전공과목으로 인정됩니다.
3. 소비자학과로의 변경 관련 안내
‘소비자학과로 변경된 학위 수여’에 관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희망하는 학생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에 교무팀 및 관련 부서와 재논의 결과, 잔류희망학생을 제외한 소비자가족학과 소속 학생 모두에게 소비자학과로의 명칭 변경이 적용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학년도부터, 이전에 동의 서명하였던 학생을 포함한 전 소비자가족학과 학생에게 변경된 학과명(소비자학과)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문의 시 소비자학과사무실(02-760-050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