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소비자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제출 면제 제도 공통 및 학과 신청 요건 안내
- 소비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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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안녕하세요,
소비자학과 사무실입니다.
소비자학과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통 자격요건과 학과의 구체화된 자격요건을 안내 드립니다.
석사 과정 재학중이며 논문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격요건
1)공통 자격 요건
석사 3기까지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격에 따른 수료학점 및 선수학점(선수학점은 부과 받은 자에 한함)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균 성적이 3.0 이상
2) 소비자학과 자격요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 석사논문 최종 제출일까지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학생 및 기수료자 소급적용
- 연구중심학위이수 중인 석사과정생의 경우 연구학점취득을 인정받기 위해 게재하는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제출 대체
- 학술지 논문은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KCI, SCOUPUS, SCIE, SCI, SSCI, A&HCI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2.신청 방법
: 논문 면제 희망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 하에 결정한 뒤, 석사학위논문 예심신청 기간에 학과사무실에 신청